🌾 농림축산어업현금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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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