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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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