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 문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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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