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 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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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 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