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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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