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상시 신청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연중 |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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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