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상시 신청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연중
접수 기관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문의수협은행/02-2240-8521
광고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