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12.10 마감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2026.1.1.~2026.12.10. |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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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