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12.10 마감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2026.1.1.~2026.12.10.
접수 기관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문의수협은행/02-2240-8523
광고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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