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상시 신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수시 |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 문의 | 해양수산부/051-773-5364 |
광고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