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상시 신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수시
접수 기관해양수산부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문의해양수산부/051-773-5364
광고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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