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물상시 신청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 문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
광고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