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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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