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인천 검단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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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