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인천 부평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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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