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제도전국12.31 마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신청 기간 | 2020.01.01 ~ 2026.12.31 |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 지역 | 전국 |
| 소관 기관 | 국세청 |
| 수행 기관 | 직접수행 |
| 신청 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 문의 |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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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정보 출처: 기업마당.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