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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신청 기간2026-09-28 ~ 2026-11-06
지원 대상사회적기업
지역전국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수행 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문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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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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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기업마당.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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