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 현금 |
| 신청 기한 | 관할 보건소 문의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3조)||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