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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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