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기타(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교육)
신청 기한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문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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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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