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여성 창업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신청 기한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문의(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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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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