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여성 창업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 접수 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
광고
지원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