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기타(상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24세 청소년에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프로그램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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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