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물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문의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광고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