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물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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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