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상시 신청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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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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