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상시 신청

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장기요양기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광고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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