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상시 신청
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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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