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상시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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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