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상시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문의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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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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