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의료지원 · 현금(융자)상시 신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광고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