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보험) · 현금(융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
| 문의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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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선정 기준
○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청약서, 상사 현황표,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 수출실적 확인서, 고객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근거 법령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