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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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