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문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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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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