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 신청 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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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