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이용권 · 현금(감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교육 및 용품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 소관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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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지원 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