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이용권 · 현금(감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교육 및 용품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이용권 · 현금(감면)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도로교통공단콜센터
소관 기관경찰청 교통기획과
문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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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지원 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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