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문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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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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