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보험)상시 신청
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 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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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 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지원 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