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
중소기업 연수 실시
중소기업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향상연수, 맞춤연수 등 연수프로그램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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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
○ 별도 평가·심사과정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직무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정책연수, 기업 맞춤연수, 인터넷 연수 등 중소기업 CEO,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