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자금별 상이 |
| 접수 기관 | 금융지원실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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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