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 접수 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고용보험법(제23조)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