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문의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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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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