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 접수 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 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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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