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통일부 |
| 소관 기관 | 통일부 안전지원과 |
|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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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