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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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