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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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