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이용권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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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