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상시 신청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사)한국창업보육협회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문의(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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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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