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 · 상담/법률지원상시 신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상담/법률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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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