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상담/법률지원 · 시설이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 시설이용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문의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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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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