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 지역 | 대구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신청 기한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 소관 기관 |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 | 사업혁신팀/053-640-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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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