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상시 신청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 지역 | 충북 충주시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공공의료팀/043-871-0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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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 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