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융자)상시 신청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1~3%)
| 지역 | 충북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전략기획부/043-249-5755||전략기획부/043-249-5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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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1~2% 지원
○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증평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