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역제주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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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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