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도내·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

지역전북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소관 기관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첨단융복합팀/063-282-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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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지원 내용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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