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상시 신청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지역전남 목포시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목포시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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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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