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융자)상시 신청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기업당 3억원이내)
| 지역 | 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보증지원부/061-729-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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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도 지정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기간) 5년 이내(시설자금 8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