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일반, 특기 장학금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초,중,고,대 학교 재학생
| 지역 | 서울 은평구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 시민교육과 |
| 문의 |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02-351-8512 |
광고
지원 대상
○ 일반장학금(대학생) : 등록금성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8구간이내
○ 특기장학금(초,중,고등학생) : 생활비성
- 기준중위소득 비율 180%이하
지원 내용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 학생
○ 일반장학금(대학생) : 등록금성
- 재학생 진적학기 학업성적 4.5(4.3)만점에 3.0(2.8) 이상
-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3학기 성적 40%이내, 검정고시 80점이상
- 장학금 : 최대200만원(타장학금 제외)
○ 특기장학금(초,중,고등학생) : 생활비성
- 체육,문화예술,기능 분야에서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등의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이내 입상한 자
- 장학금 : 초등(30만원), 중등(40만원), 고등(50만원)
*공통 : 1세대당 1명, 정규학기 내 재학생, 가점(장애인, 군인소방관,경찰관, 다문화가정)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